내년부터 선불카드·상품권 판매도 ‘꺾기’ 포함

입력 2012.11.27 (16:41) 수정 2012.11.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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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른바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예금의 규제대상이 선불카드와 상품권 등으로 확대됩니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자사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인데, 내년부터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와 선불식 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꺾기로 보고 규제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예ㆍ적금이나 상호부금 등의 판매만 꺾기로 본 탓에 한해 1조원 넘게 팔리는 선불카드와 상품권 판매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신탁ㆍ펀드 등을 담보로 한 대출과 수시입출식 예금 가입, 월 10만원 이하의 소액 상품 가입은 꺾기의 예외로 인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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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선불카드·상품권 판매도 ‘꺾기’ 포함
    • 입력 2012-11-27 16:41:04
    • 수정2012-11-27 1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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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른바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예금의 규제대상이 선불카드와 상품권 등으로 확대됩니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자사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인데, 내년부터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와 선불식 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꺾기로 보고 규제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예ㆍ적금이나 상호부금 등의 판매만 꺾기로 본 탓에 한해 1조원 넘게 팔리는 선불카드와 상품권 판매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신탁ㆍ펀드 등을 담보로 한 대출과 수시입출식 예금 가입, 월 10만원 이하의 소액 상품 가입은 꺾기의 예외로 인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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