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8월 개성공단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일방적으로 만들면서 입주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규정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북측이 지난 8월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입주 업체가 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취할 수 있다는 항목이 신설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또 개성공단에 미등록된 업체라도 입주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해서 창출되는 수익의 3~5%를 북한에 영업세로 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통보한 규정의 부당성을 협의하기 위해 지금까지 북측과 5차례 만났다면서 북한은 기업들이 성실히 신고만 하면 될 문제라면서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따라 우리 인원이 파견된 개성공업지구관리위를 통해 시행세칙의 부당한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북측이 지난 8월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입주 업체가 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취할 수 있다는 항목이 신설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또 개성공단에 미등록된 업체라도 입주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해서 창출되는 수익의 3~5%를 북한에 영업세로 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통보한 규정의 부당성을 협의하기 위해 지금까지 북측과 5차례 만났다면서 북한은 기업들이 성실히 신고만 하면 될 문제라면서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따라 우리 인원이 파견된 개성공업지구관리위를 통해 시행세칙의 부당한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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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개성공단 세금 안 내면 재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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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7 16:58:09
북한이 지난 8월 개성공단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일방적으로 만들면서 입주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규정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북측이 지난 8월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입주 업체가 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취할 수 있다는 항목이 신설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또 개성공단에 미등록된 업체라도 입주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해서 창출되는 수익의 3~5%를 북한에 영업세로 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통보한 규정의 부당성을 협의하기 위해 지금까지 북측과 5차례 만났다면서 북한은 기업들이 성실히 신고만 하면 될 문제라면서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따라 우리 인원이 파견된 개성공업지구관리위를 통해 시행세칙의 부당한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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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정 기자 shj2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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