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입양아 출신 30대 남성 일본인 폭행 혐의 징역형
입력 2012.11.27 (17:29)
수정 2012.11.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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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 12부는 호텔에서 일본인을 때리고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미국 입양아 출신 36살 강 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인정되지만 초범인데다가 피해액수가 적고 불우한 가정사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9월, 서울 광장동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일본인을 폭행하고, 허리에 차고 있던 전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인정되지만 초범인데다가 피해액수가 적고 불우한 가정사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9월, 서울 광장동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일본인을 폭행하고, 허리에 차고 있던 전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을 구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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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입양아 출신 30대 남성 일본인 폭행 혐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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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7 17:29:21
- 수정2012-11-27 17:40:04
서울동부지법 형사 12부는 호텔에서 일본인을 때리고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미국 입양아 출신 36살 강 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인정되지만 초범인데다가 피해액수가 적고 불우한 가정사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9월, 서울 광장동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일본인을 폭행하고, 허리에 차고 있던 전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을 구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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