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군가산점제 부활 병역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2.11.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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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하되, 과거 적용 당시 만점의 3∼5%였던 가산 범위를 2% 이내로 줄이고, 가점 부여 합격인원을 선발 예정 인원의 20% 이내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적용 횟수와 기간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제한하도록 했고, 이중수혜 방지 차원에서 가점과 경력산정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도록 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청년 실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취업준비에 매진해야 할 2년이란 시간을 군복무로 희생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군 가산점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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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호, 군가산점제 부활 병역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12-11-27 18:09:07
    정치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하되, 과거 적용 당시 만점의 3∼5%였던 가산 범위를 2% 이내로 줄이고, 가점 부여 합격인원을 선발 예정 인원의 20% 이내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적용 횟수와 기간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제한하도록 했고, 이중수혜 방지 차원에서 가점과 경력산정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도록 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청년 실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취업준비에 매진해야 할 2년이란 시간을 군복무로 희생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군 가산점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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