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2.11.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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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기업 회장과 모친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이들에게 원심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상당부분 유죄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천4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20억 원을, 이 전 상무는 징역 4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건강상 이류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석방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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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 입력 2012-11-27 22:36:23
    사회
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기업 회장과 모친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이들에게 원심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상당부분 유죄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천4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20억 원을, 이 전 상무는 징역 4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건강상 이류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석방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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