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문 검사’ 영장 재청구…개혁안 발표

입력 2012.11.28 (06:37) 수정 2012.11.28 (20: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전 모 검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서울 동부지검 전모 검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에서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지 하루만입니다.

혐의는 1차 청구 때와 같은 뇌물수수죄입니다.

대검찰청은 "여성 쪽에서 녹음한 녹취록을 보면 둘 사이의 성관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법 적용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성이 강제 성관계를 주장하는 데도 검찰은 이를 자발적인 '뇌물'로 보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 측도 위력에 의한 간음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여성의 사진이 유출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정철승(변호사) : "검찰이 처음부터 명백하게 피해 여성을 성폭력 피해자로 규정했다면 피해자 사진 확산 같은 중대하고 심각한 2차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잇따라 불거진 검찰 비리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상대 검찰총장은 모레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성추문 검사’ 영장 재청구…개혁안 발표
    • 입력 2012-11-28 06:37:05
    • 수정2012-11-28 20:30:5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전 모 검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서울 동부지검 전모 검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에서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지 하루만입니다. 혐의는 1차 청구 때와 같은 뇌물수수죄입니다. 대검찰청은 "여성 쪽에서 녹음한 녹취록을 보면 둘 사이의 성관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법 적용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성이 강제 성관계를 주장하는 데도 검찰은 이를 자발적인 '뇌물'로 보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 측도 위력에 의한 간음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여성의 사진이 유출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정철승(변호사) : "검찰이 처음부터 명백하게 피해 여성을 성폭력 피해자로 규정했다면 피해자 사진 확산 같은 중대하고 심각한 2차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잇따라 불거진 검찰 비리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상대 검찰총장은 모레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