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수주업체 하도급 계약 자료 공개 권고”
입력 2012.11.28 (12:44)
수정 2012.11.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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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 개선안을 기획 재정부 등 8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법령 개선안은 공공기관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 금액과 시공 업무 등 하도급 계약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공공 공사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 하도급 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하도급 계약 검토를 부실하게 한 감리원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자치단체가 하도급 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건설업체가 하도급 비용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사를 발주한 공공 기관도 불법 사실을 묵인해 온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령 개선안은 공공기관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 금액과 시공 업무 등 하도급 계약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공공 공사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 하도급 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하도급 계약 검토를 부실하게 한 감리원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자치단체가 하도급 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건설업체가 하도급 비용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사를 발주한 공공 기관도 불법 사실을 묵인해 온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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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사 수주업체 하도급 계약 자료 공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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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8 12:44:57
- 수정2012-11-28 17:13:40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 개선안을 기획 재정부 등 8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법령 개선안은 공공기관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 금액과 시공 업무 등 하도급 계약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공공 공사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 하도급 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하도급 계약 검토를 부실하게 한 감리원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자치단체가 하도급 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건설업체가 하도급 비용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사를 발주한 공공 기관도 불법 사실을 묵인해 온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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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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