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대책위 “법원이 가해자 편들어…무죄 암시”

입력 2012.11.28 (15:07) 수정 2012.11.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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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례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대책위원회가 법원의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가니 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과 광주 법원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의 무죄를 암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재판부가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법정에 불러 몰아세워 진술을 무효로 만들고, 피해자의 상처가 성폭행이 아닌 자해에 의한 것이라는 편파 발언까지 법정에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공정한 심리를 위해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신청을 하기로 했으며, 재판 전 과정을 녹음하고 언론과 시민들에게 법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63살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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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가니 대책위 “법원이 가해자 편들어…무죄 암시”
    • 입력 2012-11-28 15:07:30
    • 수정2012-11-28 17:28:52
    사회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례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대책위원회가 법원의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가니 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과 광주 법원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의 무죄를 암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재판부가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법정에 불러 몰아세워 진술을 무효로 만들고, 피해자의 상처가 성폭행이 아닌 자해에 의한 것이라는 편파 발언까지 법정에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공정한 심리를 위해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신청을 하기로 했으며, 재판 전 과정을 녹음하고 언론과 시민들에게 법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63살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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