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유엔 청정개발사업’ 등록

입력 2012.11.28 (16:16) 수정 2012.11.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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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등록됐습니다.

청정개발체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가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감축의무국가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유엔에 등록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태양광, 풍력 등 77건인데, 농업 부문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소나 돼지 등의 배설물을 활용해 바이오가스와 퇴비 등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등록됨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만6천640t가량의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아 이를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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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유엔 청정개발사업’ 등록
    • 입력 2012-11-28 16:16:53
    • 수정2012-11-28 17:22:03
    경제
전북 정읍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등록됐습니다. 청정개발체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가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감축의무국가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유엔에 등록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태양광, 풍력 등 77건인데, 농업 부문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소나 돼지 등의 배설물을 활용해 바이오가스와 퇴비 등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등록됨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만6천640t가량의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아 이를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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