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가짜 지급보증서 발급 전 은행지점장 실형

입력 2012.11.28 (16:41) 수정 2012.11.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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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는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9억원을 받고 450억원대의 가짜 지급보증서를 써 준 혐의로 전직 은행지점장 48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9억 8300만원과 추징금 9억 8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부정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인정되지만 아직 공식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토지에 대해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서울 모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부터 8차례에 걸쳐 유류 공급업자 43살 지 모씨에게 45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그 대가로 9억8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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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고 가짜 지급보증서 발급 전 은행지점장 실형
    • 입력 2012-11-28 16:41:43
    • 수정2012-11-28 17:28:50
    사회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는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9억원을 받고 450억원대의 가짜 지급보증서를 써 준 혐의로 전직 은행지점장 48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9억 8300만원과 추징금 9억 8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부정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인정되지만 아직 공식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토지에 대해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서울 모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부터 8차례에 걸쳐 유류 공급업자 43살 지 모씨에게 45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그 대가로 9억8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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