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결혼 비자 발급에 배우자 부양 능력 평가
입력 2012.11.28 (16:56)
수정 2012.11.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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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결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 이민 비자 자격 심사에서 배우자의 부양 능력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재외 공관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결혼 이민 비자를 심사할 때 국내 배우자의 소득 등 부양 능력과 의사 소통능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결혼 이민자에게 어학 교사 등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 금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초, 중, 고등학교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재외 공관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결혼 이민 비자를 심사할 때 국내 배우자의 소득 등 부양 능력과 의사 소통능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결혼 이민자에게 어학 교사 등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 금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초, 중, 고등학교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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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제결혼 비자 발급에 배우자 부양 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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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8 16:56:53
- 수정2012-11-28 17:13:38
정부가 국제결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 이민 비자 자격 심사에서 배우자의 부양 능력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재외 공관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결혼 이민 비자를 심사할 때 국내 배우자의 소득 등 부양 능력과 의사 소통능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결혼 이민자에게 어학 교사 등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 금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초, 중, 고등학교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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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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