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업자, 자사 상품에 연금 편입 한도 50%로
입력 2012.11.28 (17:33)
수정 2012.11.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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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고객들의 연금을 자사 상품에 넣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열린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사업자들이 연금을 자사 상품에 넣으면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사업자들의 퇴직연금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 비중은 은행의 경우 83%, 증권은 50%에 달했습니다.
금융위는 개정된 규정안을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열린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사업자들이 연금을 자사 상품에 넣으면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사업자들의 퇴직연금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 비중은 은행의 경우 83%, 증권은 50%에 달했습니다.
금융위는 개정된 규정안을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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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사업자, 자사 상품에 연금 편입 한도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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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2-11-28 19:15:31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고객들의 연금을 자사 상품에 넣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열린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사업자들이 연금을 자사 상품에 넣으면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사업자들의 퇴직연금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 비중은 은행의 경우 83%, 증권은 50%에 달했습니다.
금융위는 개정된 규정안을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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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kim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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