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채무 대신 변제하라며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입력 2012.11.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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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 12부는 빌려준 돈을 대신 갚으라며 채무자를 소개해준 사람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53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로변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6월 채무자를 소개해 준 은모 씨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가 은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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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법, 채무 대신 변제하라며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 입력 2012-11-28 20:16:58
    사회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 12부는 빌려준 돈을 대신 갚으라며 채무자를 소개해준 사람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53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로변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6월 채무자를 소개해 준 은모 씨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가 은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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