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저당 설정비 금융기관 부담” 첫 판결

입력 2012.11.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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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근저당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해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건데 비슷한 소송이 잇따라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성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급전이 필요해 근처 한 신용협동조합을 찾은 85살 이섭 씨.

조합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 설정비까지 내도록 하자 분통이 터졌습니다.

<인터뷰> 이섭(근정당 설정비 반환소송 원고) : "금리가 한 12%인데...3천만 원 빌리는데 70만 원 떼면 억울하잖아요."

이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저당 설정비를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이고,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근저당권 설정비는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형구(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 "법원이 은행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근저당비를 놓고 4만 명이 참여하는 집단소송 등 이 같은 법적 분쟁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

비상이 걸린 은행권은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평섭(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 : "이번 소송 건과는 달리 은행권에서는 고객들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한 경우에 금리 인하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 드렸기 때문에..."

반환비용이 최대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진행중인 제1금융권을 상대로 한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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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근저당 설정비 금융기관 부담” 첫 판결
    • 입력 2012-11-28 2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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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근저당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해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건데 비슷한 소송이 잇따라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성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급전이 필요해 근처 한 신용협동조합을 찾은 85살 이섭 씨. 조합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 설정비까지 내도록 하자 분통이 터졌습니다. <인터뷰> 이섭(근정당 설정비 반환소송 원고) : "금리가 한 12%인데...3천만 원 빌리는데 70만 원 떼면 억울하잖아요." 이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저당 설정비를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이고,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근저당권 설정비는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형구(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 "법원이 은행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근저당비를 놓고 4만 명이 참여하는 집단소송 등 이 같은 법적 분쟁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 비상이 걸린 은행권은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평섭(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 : "이번 소송 건과는 달리 은행권에서는 고객들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한 경우에 금리 인하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 드렸기 때문에..." 반환비용이 최대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진행중인 제1금융권을 상대로 한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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