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분쟁해역 ‘외국 선박 나포’ 관련 법 개정

입력 2012.11.30 (11:17) 수정 2012.1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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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이 자국 관할 해역에 진입한 외국 선박들을 나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과의 마찰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베이징 김주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중국 하이난성 정부가 자국 해역에서의 공권력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분쟁 해역 관할을 목적으로, 지난 7월 출범시킨 싼사시 주변 해역에 외국 선박이 진입할 경우, 배를 세워 강제로 수색하는 것은 물론 나포 후 조사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특히 인접 국가들의 어로행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녹취> 중국 CCTV 방송 : "외국 선박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공안이 나포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중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본토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까지 자국 영역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거센 반발은 물론 해상 충돌까지 우려되지만 중국 정부는 한 술 더떠 남중국해에 해양 감시선도 증강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홍레이(중국 외교부 대변인) : "법에 따라 해양을 관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남중국해를 자국 영토로 그려 넣은 중국의 새 전자여권에 대해 베트남-필리핀이 거부 조치를 단행하는 등 영유권 분쟁은 이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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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분쟁해역 ‘외국 선박 나포’ 관련 법 개정
    • 입력 2012-11-30 11:17:10
    • 수정2012-12-01 0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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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이 자국 관할 해역에 진입한 외국 선박들을 나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과의 마찰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베이징 김주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중국 하이난성 정부가 자국 해역에서의 공권력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분쟁 해역 관할을 목적으로, 지난 7월 출범시킨 싼사시 주변 해역에 외국 선박이 진입할 경우, 배를 세워 강제로 수색하는 것은 물론 나포 후 조사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특히 인접 국가들의 어로행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녹취> 중국 CCTV 방송 : "외국 선박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공안이 나포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중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본토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까지 자국 영역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거센 반발은 물론 해상 충돌까지 우려되지만 중국 정부는 한 술 더떠 남중국해에 해양 감시선도 증강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홍레이(중국 외교부 대변인) : "법에 따라 해양을 관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남중국해를 자국 영토로 그려 넣은 중국의 새 전자여권에 대해 베트남-필리핀이 거부 조치를 단행하는 등 영유권 분쟁은 이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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