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협동조합 설립신고 지원창구 개설

입력 2012.12.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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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5명 이상이면 누구나 금융ㆍ보험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 가운데, 서울시가 신청사 1층 민원실에 신고 접수 창구를 열어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협동조합 관련 전문 인력을 민원실 창구에 배치해, 설립 신고 지원과 함께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신고하려는 시민은 정관과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ㆍ지출 예산서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신청한 지 30일 이내에 서울시 심사를 거쳐 신고 필증을 교부 받게 됩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궁금증은 서울 시내 4개 지역에서 운영중인 상담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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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협동조합 설립신고 지원창구 개설
    • 입력 2012-12-02 11:39:33
    사회
이달부터 5명 이상이면 누구나 금융ㆍ보험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 가운데, 서울시가 신청사 1층 민원실에 신고 접수 창구를 열어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협동조합 관련 전문 인력을 민원실 창구에 배치해, 설립 신고 지원과 함께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신고하려는 시민은 정관과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ㆍ지출 예산서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신청한 지 30일 이내에 서울시 심사를 거쳐 신고 필증을 교부 받게 됩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궁금증은 서울 시내 4개 지역에서 운영중인 상담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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