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지원대상 확대

입력 2012.12.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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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자금 보증상품의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보증해주는 특례보증과 제2금융권의 전세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론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례보증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새로 들어가는 전세의 보증금 한도는 2억 5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 징검다리론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특례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연 5.04% 금리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례보증을 받으려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으면 임차기간이 끝나는 즉시 보증이 가능하고, 추천이 없으면 임차권 등기일로부터 두 달이 지나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은 뒤 한 달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이자와 보증수수료는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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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지원대상 확대
    • 입력 2012-12-02 12:12:39
    경제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자금 보증상품의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보증해주는 특례보증과 제2금융권의 전세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론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례보증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새로 들어가는 전세의 보증금 한도는 2억 5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 징검다리론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특례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연 5.04% 금리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례보증을 받으려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으면 임차기간이 끝나는 즉시 보증이 가능하고, 추천이 없으면 임차권 등기일로부터 두 달이 지나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은 뒤 한 달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이자와 보증수수료는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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