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솔’ ‘초콜릿’ 등 담뱃갑·광고에 표시 금지

입력 2012.12.0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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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솔'이나 '초콜릿'과 같이 특정한 향이 있다는 표현을 담배 제품에 쓰는 게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향기나 식품을 더했음을 의미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게 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8일부터는 허브나 아로마, 멘솔, 초콜릿과 같은 '가향 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문구나 그림, 사진을 담배 제품과 관련해 쓸 수 없게 됩니다.

복지부는 가향 물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과 여성들이 담배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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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솔’ ‘초콜릿’ 등 담뱃갑·광고에 표시 금지
    • 입력 2012-12-04 08:03:36
    사회
'멘솔'이나 '초콜릿'과 같이 특정한 향이 있다는 표현을 담배 제품에 쓰는 게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향기나 식품을 더했음을 의미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게 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8일부터는 허브나 아로마, 멘솔, 초콜릿과 같은 '가향 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문구나 그림, 사진을 담배 제품과 관련해 쓸 수 없게 됩니다. 복지부는 가향 물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과 여성들이 담배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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