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거지역에도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사이 합의만 있으면 맞벽건축이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 보전 진흥구역도 맞벽건축이 허용돼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됩니다.
맞벽건축이란 건축물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0센티미터 이내로 붙여 짓는 것으로 현재는 허용 대상을 상업지역과 도시 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 보전 진흥구역도 맞벽건축이 허용돼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됩니다.
맞벽건축이란 건축물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0센티미터 이내로 붙여 짓는 것으로 현재는 허용 대상을 상업지역과 도시 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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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지역에도 ‘맞벽 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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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04 08:57:28
앞으로 주거지역에도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사이 합의만 있으면 맞벽건축이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 보전 진흥구역도 맞벽건축이 허용돼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됩니다.
맞벽건축이란 건축물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0센티미터 이내로 붙여 짓는 것으로 현재는 허용 대상을 상업지역과 도시 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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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솔지 기자 solji2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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