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주민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서울 양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양천구 항공기소음피해 보상추진위원회는,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 소송을 한 결과, 피해배상액이 1심 235억 원에서 대법원에서 3천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은 판사가 요구한 소음 감정보고서를 담당 변호사가 제때 제출하지 않아 빚어진 결과라며, 변호사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변호사 측은 감정보고서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양천구 항공기소음피해 보상추진위원회는,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 소송을 한 결과, 피해배상액이 1심 235억 원에서 대법원에서 3천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은 판사가 요구한 소음 감정보고서를 담당 변호사가 제때 제출하지 않아 빚어진 결과라며, 변호사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변호사 측은 감정보고서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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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소음 피해 소송 변호사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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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04 09:04:21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주민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서울 양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양천구 항공기소음피해 보상추진위원회는,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 소송을 한 결과, 피해배상액이 1심 235억 원에서 대법원에서 3천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은 판사가 요구한 소음 감정보고서를 담당 변호사가 제때 제출하지 않아 빚어진 결과라며, 변호사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변호사 측은 감정보고서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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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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