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계엄령 위반…31년만에 ‘무죄’

입력 2012.12.04 (09:28) 수정 2012.12.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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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은 군사 정권 시절 계엄 포고령 10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2살 박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군부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까지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저항했던 박씨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980년 9월, 당시 경희대 학생이던 박씨는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등에 불만을 품고 전두환 정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학교 등지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81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했지만, 31년만인 지난 10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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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년 계엄령 위반…31년만에 ‘무죄’
    • 입력 2012-12-04 09:28:09
    • 수정2012-12-04 18:44:42
    사회
서울 북부지법은 군사 정권 시절 계엄 포고령 10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2살 박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군부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까지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저항했던 박씨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980년 9월, 당시 경희대 학생이던 박씨는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등에 불만을 품고 전두환 정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학교 등지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81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했지만, 31년만인 지난 10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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