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공중이용시설도 금연”

입력 2012.12.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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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건물 내부뿐 아니라 옥외 지역까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령 개정 조항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8만 곳에 달하는 음식점에서 별도의 흡연실 외에 영업장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고객이 흡연실 이외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ㆍ청소년 이용 시설도 주차장과 화단, 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며, 흡연실은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옥외에 설치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는 면적 100㎡ 이상 음식점에서,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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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공중이용시설도 금연”
    • 입력 2012-12-04 10:47:44
    사회
오는 8일부터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건물 내부뿐 아니라 옥외 지역까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령 개정 조항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8만 곳에 달하는 음식점에서 별도의 흡연실 외에 영업장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고객이 흡연실 이외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ㆍ청소년 이용 시설도 주차장과 화단, 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며, 흡연실은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옥외에 설치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는 면적 100㎡ 이상 음식점에서,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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