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성매매 장소 제공 호텔 2개월 영업정지 행정 처분

입력 2012.12.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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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은 대형 유흥업소를 상대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검찰에 적발된 S관광호텔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은 S관광호텔 측이 집행정지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신청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남구청은 또 최근 성매매 알선과 장소제공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R관광호텔과 O유흥주점에도 무단 영업시설 확장을 이유로 각각 개선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성매매 알선과 장소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 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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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성매매 장소 제공 호텔 2개월 영업정지 행정 처분
    • 입력 2012-12-04 11:28:16
    사회
서울 강남구청은 대형 유흥업소를 상대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검찰에 적발된 S관광호텔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은 S관광호텔 측이 집행정지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신청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남구청은 또 최근 성매매 알선과 장소제공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R관광호텔과 O유흥주점에도 무단 영업시설 확장을 이유로 각각 개선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성매매 알선과 장소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 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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