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성공단에서 가공한 상품은 관세 환급 안돼”

입력 2012.12.04 (15: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가공해 들여온 상품은 국내에서 제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세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로 개성공단에서 완성한 상품을 다시 들여왔다가 수출하는 한 업체가 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북교류법은 남한과 북한을 별개의 관세 영역으로 취급하고 있어 개성공단에서 가공해 들여온 상품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 1년동안 1억 8천여만 원을 환급받았다가 관세청이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으로 볼 수 없다며 관세환급금을 다시 징수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개성공단에서 가공한 상품은 관세 환급 안돼”
    • 입력 2012-12-04 15:40:00
    사회
개성공단에서 가공해 들여온 상품은 국내에서 제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세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로 개성공단에서 완성한 상품을 다시 들여왔다가 수출하는 한 업체가 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북교류법은 남한과 북한을 별개의 관세 영역으로 취급하고 있어 개성공단에서 가공해 들여온 상품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 1년동안 1억 8천여만 원을 환급받았다가 관세청이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으로 볼 수 없다며 관세환급금을 다시 징수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