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 고발

입력 2012.12.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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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세븐코리아가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븐코리아가 영업 부진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점주들에게 15개월 분의 가맹수수료 등 해지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고, 가맹점 유치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며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행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담보 설정비를 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송금 지연 위약금, 24시간 영업 의무 등을 강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실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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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 고발
    • 입력 2012-12-04 17:48:06
    경제
참여연대가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세븐코리아가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븐코리아가 영업 부진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점주들에게 15개월 분의 가맹수수료 등 해지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고, 가맹점 유치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며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행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담보 설정비를 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송금 지연 위약금, 24시간 영업 의무 등을 강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실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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