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참여연대,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 고발
입력 2012.12.04 (17:48) 경제
참여연대가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세븐코리아가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븐코리아가 영업 부진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점주들에게 15개월 분의 가맹수수료 등 해지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고, 가맹점 유치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며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행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담보 설정비를 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송금 지연 위약금, 24시간 영업 의무 등을 강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실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븐코리아가 영업 부진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점주들에게 15개월 분의 가맹수수료 등 해지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고, 가맹점 유치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며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행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담보 설정비를 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송금 지연 위약금, 24시간 영업 의무 등을 강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실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 참여연대,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 고발
-
- 입력 2012-12-04 17:48:06
참여연대가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세븐코리아가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븐코리아가 영업 부진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점주들에게 15개월 분의 가맹수수료 등 해지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고, 가맹점 유치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며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행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담보 설정비를 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송금 지연 위약금, 24시간 영업 의무 등을 강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실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븐코리아가 영업 부진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점주들에게 15개월 분의 가맹수수료 등 해지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고, 가맹점 유치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며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행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담보 설정비를 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송금 지연 위약금, 24시간 영업 의무 등을 강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실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 기자 정보
-
-
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이호을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