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초등학생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안전지도 적용 대상 학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안전지도는 학생들이 학교 주변 500m 구역을 직접 조사해 안전 요인과 위험 요인을 표시한 지도로, 여성부는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 15%에 적용하던 것을 30%로 늘릴 계획입니다.
여성부는 또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인권 교육을 기존 4개 시도에서 12개 시도로 확대하고, 청소년 성 문화센터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 한정됐던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 기관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아동 안전지도는 학생들이 학교 주변 500m 구역을 직접 조사해 안전 요인과 위험 요인을 표시한 지도로, 여성부는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 15%에 적용하던 것을 30%로 늘릴 계획입니다.
여성부는 또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인권 교육을 기존 4개 시도에서 12개 시도로 확대하고, 청소년 성 문화센터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 한정됐던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 기관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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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부, 초등생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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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05 08:56:48
여성가족부가 초등학생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안전지도 적용 대상 학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안전지도는 학생들이 학교 주변 500m 구역을 직접 조사해 안전 요인과 위험 요인을 표시한 지도로, 여성부는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 15%에 적용하던 것을 30%로 늘릴 계획입니다.
여성부는 또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인권 교육을 기존 4개 시도에서 12개 시도로 확대하고, 청소년 성 문화센터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 한정됐던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 기관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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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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