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분양공고 낸 뒤 청약금 받아 챙긴 일당 적발

입력 2012.12.05 (13: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거짓으로 오피스텔 분양 공고를 낸 뒤 사전 청약자를 모집해 거액을 챙긴 건축 시행사 대표인 55살 임 모씨를 구속하고, 분양 대행사 대표 39살 윤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 등은 오피스텔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가치가 높다는 허위 분양 공고를 낸 뒤 청약금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40여명에게서 모두 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건축계획 심의조차 받지 못했으나 청약자들 대부분이 분양관련 지식이 없는 것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거짓 분양공고 낸 뒤 청약금 받아 챙긴 일당 적발
    • 입력 2012-12-05 13:24:09
    사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거짓으로 오피스텔 분양 공고를 낸 뒤 사전 청약자를 모집해 거액을 챙긴 건축 시행사 대표인 55살 임 모씨를 구속하고, 분양 대행사 대표 39살 윤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 등은 오피스텔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가치가 높다는 허위 분양 공고를 낸 뒤 청약금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40여명에게서 모두 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건축계획 심의조차 받지 못했으나 청약자들 대부분이 분양관련 지식이 없는 것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