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이용해 부적절 수사” 진정…진상 조사

입력 2012.12.0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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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수감자를 이용해 부적절한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돼 이를 상급관청인 서울고등검찰청이 조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관계자 등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강력부 검사실에서 지방 구치소에 수감된 최 모씨를 불러 검찰청에 열흘간 머물게 하면서 검찰청 유선전화를 통해 참고인들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최 씨가 검찰에 불려온 참고인들의 진술을 옆에서 듣다가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했고, 검사실에 머무는 동안엔 여성 지인을 매일 만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참고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별건으로 구속기소된 최 씨를 이감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지인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한 건 문제될 게 없고, 최 씨를 다른 참고인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자 고성이 오갔지만 이 또한 조사과정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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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감자 이용해 부적절 수사” 진정…진상 조사
    • 입력 2012-12-07 06:19:31
    사회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수감자를 이용해 부적절한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돼 이를 상급관청인 서울고등검찰청이 조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관계자 등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강력부 검사실에서 지방 구치소에 수감된 최 모씨를 불러 검찰청에 열흘간 머물게 하면서 검찰청 유선전화를 통해 참고인들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최 씨가 검찰에 불려온 참고인들의 진술을 옆에서 듣다가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했고, 검사실에 머무는 동안엔 여성 지인을 매일 만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참고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별건으로 구속기소된 최 씨를 이감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지인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한 건 문제될 게 없고, 최 씨를 다른 참고인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자 고성이 오갔지만 이 또한 조사과정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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