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처리 주의사항 10계명’ 배포

입력 2012.12.07 (06:28) 수정 2012.12.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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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문제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10계명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문답집’을 만들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10계명에 따르면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간에 협박과 회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가 양측 당사자에게 사건 조사 자료를 넘겨주지 못하도록 했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 때는 절차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복 절차를 잘 안내해야 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 강압적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성범죄 사안은 아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등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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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부, ‘학교폭력 처리 주의사항 10계명’ 배포
    • 입력 2012-12-07 06:28:21
    • 수정2012-12-07 10:03:03
    사회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문제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10계명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문답집’을 만들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10계명에 따르면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간에 협박과 회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가 양측 당사자에게 사건 조사 자료를 넘겨주지 못하도록 했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 때는 절차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복 절차를 잘 안내해야 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 강압적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성범죄 사안은 아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등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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