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작기관 독극물에 선교사 사망”
입력 2012.12.07 (08:18)
수정 2012.12.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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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 단둥에서 의문사한 선교사 김 모씨가 북한 공작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독극물로 사망했다는 수사보고서가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A씨에 대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에 김 씨의 사망과 관련한 수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A씨와 접촉한 김 씨는 같은해 8월 북한 공작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독극물인 브롬화스티그민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단둥 시내의 백화점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A씨에게 탈북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A씨에 대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에 김 씨의 사망과 관련한 수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A씨와 접촉한 김 씨는 같은해 8월 북한 공작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독극물인 브롬화스티그민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단둥 시내의 백화점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A씨에게 탈북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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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공작기관 독극물에 선교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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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07 08:18:17
- 수정2012-12-07 11:14:11
지난해 중국 단둥에서 의문사한 선교사 김 모씨가 북한 공작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독극물로 사망했다는 수사보고서가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A씨에 대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에 김 씨의 사망과 관련한 수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A씨와 접촉한 김 씨는 같은해 8월 북한 공작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독극물인 브롬화스티그민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단둥 시내의 백화점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A씨에게 탈북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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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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