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여성, 10대 아들 친구와 불륜 ‘철창행’

입력 2012.12.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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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여성이 10대인 아들 친구와 불륜 행각을 벌여 쇠고랑을 차게 됐다.

7일 호주 일간 디 에이지(The Age)에 따르면 멜버른에 사는 52세 여성은 지난 2002~2005년 사이 아들의 친구인 10대 소년(당시 13세)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빅토리아 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여성은 아들을 만나려고 자주 집으로 놀러 오던 아들 친구를 꾀어 성관계를 가졌으며 익숙해지자 심지어 아들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몰래 성관계 했다.

이 여성은 아들 친구와의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를 '방종한 10대 소녀'라고 여기도록 자기 최면을 걸었으며 10대 연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총 3만9천 호주달러 어치의 선물을 사주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대편이 나이를 먹어가자 술과 마약도 권했으며 종종 술과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빅토리아 지방법원의 캐롤린 더글러스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행동은 마치 포식동물과도 같은 것이었다"며 "피고인의 비정상적 정신상태가 스스로로 하여금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의 관계는 2006년 소년이 결별을 선언하면서 마무리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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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여성, 10대 아들 친구와 불륜 ‘철창행’
    • 입력 2012-12-07 08:51:16
    연합뉴스
호주 여성이 10대인 아들 친구와 불륜 행각을 벌여 쇠고랑을 차게 됐다. 7일 호주 일간 디 에이지(The Age)에 따르면 멜버른에 사는 52세 여성은 지난 2002~2005년 사이 아들의 친구인 10대 소년(당시 13세)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빅토리아 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여성은 아들을 만나려고 자주 집으로 놀러 오던 아들 친구를 꾀어 성관계를 가졌으며 익숙해지자 심지어 아들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몰래 성관계 했다. 이 여성은 아들 친구와의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를 '방종한 10대 소녀'라고 여기도록 자기 최면을 걸었으며 10대 연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총 3만9천 호주달러 어치의 선물을 사주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대편이 나이를 먹어가자 술과 마약도 권했으며 종종 술과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빅토리아 지방법원의 캐롤린 더글러스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행동은 마치 포식동물과도 같은 것이었다"며 "피고인의 비정상적 정신상태가 스스로로 하여금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의 관계는 2006년 소년이 결별을 선언하면서 마무리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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