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중 이용시설 흡연 전면 금지
입력 2012.12.07 (09:07)
수정 2012.12.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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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과 학교, 음식점, 의료기관 등에서는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는 금연시설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을 미지정할 경우 5백만 원 이하,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과 학교, 음식점, 의료기관 등에서는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는 금연시설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을 미지정할 경우 5백만 원 이하,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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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공중 이용시설 흡연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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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07 09:07:13
- 수정2012-12-07 09:25:19
내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과 학교, 음식점, 의료기관 등에서는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는 금연시설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을 미지정할 경우 5백만 원 이하,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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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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