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측근’ 최시중·천신일 상고 포기
입력 2012.12.07 (09:56)
수정 2012.12.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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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선고 뒤 7일 이내에 내야하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파기환송심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천신일 회장도 선고 직후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이번 성탄절 특별사면을 겨냥해 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돼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선고 뒤 7일 이내에 내야하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파기환송심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천신일 회장도 선고 직후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이번 성탄절 특별사면을 겨냥해 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돼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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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측근’ 최시중·천신일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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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07 09:56:30
- 수정2012-12-07 10:03:40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선고 뒤 7일 이내에 내야하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파기환송심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천신일 회장도 선고 직후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이번 성탄절 특별사면을 겨냥해 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돼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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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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