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지역서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
입력 2012.12.07 (12:14)
수정 2012.12.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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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내 그린벨트 지역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위법행위로 훼손된 면적이 서울광장의 1.3배에 이릅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그린벨트 지역.
각종 건축자재와 폐기물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습니다.
역시 그린벨트인 이 임야는 곳곳이 깎여 훼손됐고, 폐지를 수집하는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 특수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각종 불법행위 35건을 적발해 2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그린벨트 내 임야나 밭의 흙을 깎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무단 토지형질 변경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건 적치가 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농산물 저장 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뒤 의류·건축용 자재 창고로 용도를 무단 변경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천막 등 불법 가설물을 설치해 음식점 영업장 등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건축물을 지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사례들도 적발됐습니다.
이런 식의 위법행위로 훼손된 면적은 모두 만6천여㎡, 서울광장의 1.3배에 달합니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주 등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사경은 또 적발 내용을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지역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위법행위로 훼손된 면적이 서울광장의 1.3배에 이릅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그린벨트 지역.
각종 건축자재와 폐기물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습니다.
역시 그린벨트인 이 임야는 곳곳이 깎여 훼손됐고, 폐지를 수집하는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 특수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각종 불법행위 35건을 적발해 2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그린벨트 내 임야나 밭의 흙을 깎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무단 토지형질 변경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건 적치가 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농산물 저장 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뒤 의류·건축용 자재 창고로 용도를 무단 변경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천막 등 불법 가설물을 설치해 음식점 영업장 등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건축물을 지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사례들도 적발됐습니다.
이런 식의 위법행위로 훼손된 면적은 모두 만6천여㎡, 서울광장의 1.3배에 달합니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주 등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사경은 또 적발 내용을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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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그린벨트 지역서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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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07 12:16:30
- 수정2012-12-07 13:09:39
<앵커 멘트>
서울시내 그린벨트 지역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위법행위로 훼손된 면적이 서울광장의 1.3배에 이릅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그린벨트 지역.
각종 건축자재와 폐기물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습니다.
역시 그린벨트인 이 임야는 곳곳이 깎여 훼손됐고, 폐지를 수집하는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 특수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각종 불법행위 35건을 적발해 2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그린벨트 내 임야나 밭의 흙을 깎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무단 토지형질 변경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건 적치가 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농산물 저장 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뒤 의류·건축용 자재 창고로 용도를 무단 변경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천막 등 불법 가설물을 설치해 음식점 영업장 등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건축물을 지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사례들도 적발됐습니다.
이런 식의 위법행위로 훼손된 면적은 모두 만6천여㎡, 서울광장의 1.3배에 달합니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주 등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사경은 또 적발 내용을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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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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