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보금자리 주택 근처 매매 가격 공개”

입력 2012.12.07 (12:48) 수정 2012.12.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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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의 전매 제한이나 의무거주 기간의 기준인 근처 주택의 매매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은 이 모씨가 근처 주택 가격을 공개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토지주택공사는 보금자리 주택단지 근처의 주택 매매 가격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라며 이 씨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근처 주택매매 가격의 경우 정보공개법이나 하위법령에도 비공개 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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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심위 “보금자리 주택 근처 매매 가격 공개”
    • 입력 2012-12-07 12:48:15
    • 수정2012-12-07 13:44:31
    정치
보금자리 주택의 전매 제한이나 의무거주 기간의 기준인 근처 주택의 매매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은 이 모씨가 근처 주택 가격을 공개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토지주택공사는 보금자리 주택단지 근처의 주택 매매 가격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라며 이 씨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근처 주택매매 가격의 경우 정보공개법이나 하위법령에도 비공개 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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