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안 된 타르 색소 쓴 캔디류 회수 조치

입력 2012.12.07 (18:46) 수정 2012.12.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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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 성북구의 '태양유통'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중인 '뉴피쮸짱-포도향'에서 국내에선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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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용 안 된 타르 색소 쓴 캔디류 회수 조치
    • 입력 2012-12-07 18:46:53
    • 수정2012-12-07 18:48:11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 성북구의 '태양유통'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중인 '뉴피쮸짱-포도향'에서 국내에선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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