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안 된 타르 색소 쓴 캔디류 회수 조치
입력 2012.12.07 (18:46)
수정 2012.12.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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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 성북구의 '태양유통'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중인 '뉴피쮸짱-포도향'에서 국내에선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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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안 된 타르 색소 쓴 캔디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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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07 18:46:53
- 수정2012-12-07 18:48:1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 성북구의 '태양유통'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중인 '뉴피쮸짱-포도향'에서 국내에선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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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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