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중에 동료 상습폭행해 사망’ 선원에 징역 5년

입력 2012.12.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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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조업중인 선박에서 동료 선원을 한 달여 동안 구타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심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정된 공간에서 피할 곳이 없는 피해자를 거의 매일 폭행하는 등 심 씨의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심 씨는 지난 4월부터 한달여 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조업중인 새우잡이 어선 위에서 동료 선원 42살 남모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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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업중에 동료 상습폭행해 사망’ 선원에 징역 5년
    • 입력 2012-12-07 19:16:18
    사회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조업중인 선박에서 동료 선원을 한 달여 동안 구타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심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정된 공간에서 피할 곳이 없는 피해자를 거의 매일 폭행하는 등 심 씨의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심 씨는 지난 4월부터 한달여 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조업중인 새우잡이 어선 위에서 동료 선원 42살 남모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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