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직무유기라는 고발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 시민이 사형제는 합헌이라는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권 장관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미결 사형수에게 예산이 헛되게 쓰이고 있다고 권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것이며,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지 각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 시민이 사형제는 합헌이라는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권 장관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미결 사형수에게 예산이 헛되게 쓰이고 있다고 권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것이며,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지 각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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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미집행은 직무유기” 시민이 법무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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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07 19:37:50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직무유기라는 고발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 시민이 사형제는 합헌이라는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권 장관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미결 사형수에게 예산이 헛되게 쓰이고 있다고 권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것이며,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지 각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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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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