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장례식장 제공 음식에 세금 물려선 안 돼”

입력 2012.12.09 (09:08) 수정 2012.12.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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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장례식장에서 제공한 음식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소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도 장례식 서비스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장례업에 있어서는 일반 음식업계와 달리 부가세 면책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을지학원은 서울 노원구 을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2004년 1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공급가액 57억 7천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원세무서는 2010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본세와 가산세를 결정·고지했지만 을지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법상 장례식 서비스에 대해선 세금을 받지 않도록 돼 있지만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장례식장에서 주는 음식에 세금을 매겨왔습니다.

1심 재판부도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시신 처리와 그 과정에서 예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장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부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미 부과세를 낸 병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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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장례식장 제공 음식에 세금 물려선 안 돼”
    • 입력 2012-12-09 09:08:48
    • 수정2012-12-09 16:48:25
    사회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장례식장에서 제공한 음식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소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도 장례식 서비스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장례업에 있어서는 일반 음식업계와 달리 부가세 면책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을지학원은 서울 노원구 을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2004년 1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공급가액 57억 7천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원세무서는 2010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본세와 가산세를 결정·고지했지만 을지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법상 장례식 서비스에 대해선 세금을 받지 않도록 돼 있지만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장례식장에서 주는 음식에 세금을 매겨왔습니다. 1심 재판부도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시신 처리와 그 과정에서 예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장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부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미 부과세를 낸 병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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