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받은 부동산 임의로 처분, 횡령죄 안 돼”

입력 2012.12.09 (11:23) 수정 2012.12.09 (17: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실제 매수자 대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등기에 올리는 '계약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등기상 명의자가 임의로 처분했다고 해도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991년 부동산을 사면서 실소유자 대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뒤,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수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64살 유모 씨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매수자가 아닌 제3자의 이름으로 매매 등기를 하는 '계약 명의신탁'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해당 부동산이 실제 매수자의 것이 아닌만큼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유 씨가 자기 소유가 아닌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부당한 행위지만, 이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991년 박 모씨가 충남 천안시의 땅 2천9백여 제곱미터를 사들일 때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대신했고, 지난 2008년 해당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3억 6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횡령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명의신탁받은 부동산 임의로 처분, 횡령죄 안 돼”
    • 입력 2012-12-09 11:23:44
    • 수정2012-12-09 17:48:30
    사회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실제 매수자 대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등기에 올리는 '계약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등기상 명의자가 임의로 처분했다고 해도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991년 부동산을 사면서 실소유자 대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뒤,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수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64살 유모 씨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매수자가 아닌 제3자의 이름으로 매매 등기를 하는 '계약 명의신탁'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해당 부동산이 실제 매수자의 것이 아닌만큼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유 씨가 자기 소유가 아닌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부당한 행위지만, 이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991년 박 모씨가 충남 천안시의 땅 2천9백여 제곱미터를 사들일 때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대신했고, 지난 2008년 해당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3억 6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횡령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