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두둑’…달라진 연말정산 이렇게!

입력 2012.12.12 (07:12) 수정 2012.12.12 (08: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아는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법이 바뀌어서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월급분부터 적용된 소득세 원천징수 인하,

당장은 좋았지만 연말정산이 걱정입니다.

3인 가족에 월 소득 5백만 원인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액이 34만 원 줄어듭니다.

<인터뷰> 직장인 : "덜 뗐으니까 덜 받는게 맞는데 괜히 손해보는 기분이네요"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 연말정산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카드 사용부터 점검해 볼까요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그대로지만 전통 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30%로 올라가고 공제 한도도 4백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월세 소득 공제 대상은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을 유학보냈을 경우 고등학생은 3백만원, 대학생은 9백만원까지 국외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혜택이 달라지는 금융 상품도 다시 한 번 챙겨봐야 합니다

연금 저축 상품은 공제 한도가 연간 4백만 원으로 늘었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 말로 소득 공제 혜택이 끝납니다.

<인터뷰> 최진관(세무사)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공제 혜택이 끝나도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서둘러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보험료와 의료비 등 12개 항목의 소득 공제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는 만큼 ‘두둑’…달라진 연말정산 이렇게!
    • 입력 2012-12-12 07:15:01
    • 수정2012-12-12 08:31:59
    뉴스광장
<앵커 멘트> 아는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법이 바뀌어서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월급분부터 적용된 소득세 원천징수 인하, 당장은 좋았지만 연말정산이 걱정입니다. 3인 가족에 월 소득 5백만 원인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액이 34만 원 줄어듭니다. <인터뷰> 직장인 : "덜 뗐으니까 덜 받는게 맞는데 괜히 손해보는 기분이네요"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 연말정산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카드 사용부터 점검해 볼까요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그대로지만 전통 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30%로 올라가고 공제 한도도 4백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월세 소득 공제 대상은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을 유학보냈을 경우 고등학생은 3백만원, 대학생은 9백만원까지 국외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혜택이 달라지는 금융 상품도 다시 한 번 챙겨봐야 합니다 연금 저축 상품은 공제 한도가 연간 4백만 원으로 늘었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 말로 소득 공제 혜택이 끝납니다. <인터뷰> 최진관(세무사)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공제 혜택이 끝나도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서둘러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보험료와 의료비 등 12개 항목의 소득 공제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