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축소

입력 2012.12.12 (08: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응급실에 진료 과목별로 전문의 당직자를 두도록 한 제도가 시행 4개월 만에 손질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에 배치해야 하는 당직 전문의의 진료 과목을 필수 과목 위주로 축소하고, 응급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전문의 당직 과목 범위를 달리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역ㆍ전문 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등 8개 과목에서 전문의 당직을 둬야 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이보다 적은 5개 과목의 전문의 당직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외과 계열과 내과 계열별로 1명 이상의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모든 진료 과목의 전문의를 응급실 당직 의사로 근무 또는 대기하도록 하는 응급실 당직 전문의 제도를 시행했지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료기관의 반발로 시행 축소를 결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복지부,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축소
    • 입력 2012-12-12 08:25:01
    사회
모든 응급실에 진료 과목별로 전문의 당직자를 두도록 한 제도가 시행 4개월 만에 손질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에 배치해야 하는 당직 전문의의 진료 과목을 필수 과목 위주로 축소하고, 응급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전문의 당직 과목 범위를 달리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역ㆍ전문 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등 8개 과목에서 전문의 당직을 둬야 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이보다 적은 5개 과목의 전문의 당직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외과 계열과 내과 계열별로 1명 이상의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모든 진료 과목의 전문의를 응급실 당직 의사로 근무 또는 대기하도록 하는 응급실 당직 전문의 제도를 시행했지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료기관의 반발로 시행 축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