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리기사 친 음주운전자에 살인 혐의 인정”

입력 2012.12.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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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대리기사 이모 씨를 자신의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2살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 당시 이씨에게 충격을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같은 행위로 이씨가 숨질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6월 자신의 차를 몰던 대리기사 이씨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불암산 톨케이트 근처에서 다툼을 벌이다 이씨를 폭행했습니다.

이에 대리기사 이씨가 차에서 내리자 박씨는 운전석에 탄 뒤 차를 후진해 이씨를 들이받았고 이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씨는 살인과 뺑소니,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1ㆍ2심은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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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대리기사 친 음주운전자에 살인 혐의 인정”
    • 입력 2012-12-12 10:51:35
    사회
대법원 3부는 대리기사 이모 씨를 자신의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2살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 당시 이씨에게 충격을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같은 행위로 이씨가 숨질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6월 자신의 차를 몰던 대리기사 이씨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불암산 톨케이트 근처에서 다툼을 벌이다 이씨를 폭행했습니다. 이에 대리기사 이씨가 차에서 내리자 박씨는 운전석에 탄 뒤 차를 후진해 이씨를 들이받았고 이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씨는 살인과 뺑소니,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1ㆍ2심은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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