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돈을 빌려준 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44살 이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등 2백여 명에게 620 차례에 걸쳐 15억 원 상당을 빌려주고 최고 연간 250%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조사결과 여성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성매매까지 알선해 한 차례에 30만원에서 50만 원의 화대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 등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등 2백여 명에게 620 차례에 걸쳐 15억 원 상당을 빌려주고 최고 연간 250%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조사결과 여성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성매매까지 알선해 한 차례에 30만원에서 50만 원의 화대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빚 갚으라며 성매매 강요한 사채업자 입건
-
- 입력 2012-12-12 11:02:24
서울 동작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돈을 빌려준 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44살 이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등 2백여 명에게 620 차례에 걸쳐 15억 원 상당을 빌려주고 최고 연간 250%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조사결과 여성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성매매까지 알선해 한 차례에 30만원에서 50만 원의 화대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