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회계부서 공무원의 3억 원 횡령사건이 발생했던 경기도 안산시가 부패 공직자을 사법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직무지침을 만들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백만 원 이상 금품과 향응을 받거나 2백만 원 이상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했고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직원에 대해서도 즉각 징계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부서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고 회계부서 전 직원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다른 부서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백만 원 이상 금품과 향응을 받거나 2백만 원 이상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했고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직원에 대해서도 즉각 징계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부서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고 회계부서 전 직원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다른 부서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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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부패직원 고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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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2 16:02:59
지난달 회계부서 공무원의 3억 원 횡령사건이 발생했던 경기도 안산시가 부패 공직자을 사법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직무지침을 만들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백만 원 이상 금품과 향응을 받거나 2백만 원 이상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했고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직원에 대해서도 즉각 징계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부서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고 회계부서 전 직원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다른 부서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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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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