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2.12.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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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직무상 부정을 저지르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문 前 용인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추징금 천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은,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자신의 치적쌓기 용으로 경전철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용인시가 앞으로 30년동안 매년 3백억 원의 재정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측근의 업체가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따내게 한 뒤 천여만 원을 받은 정황이 뚜렸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전 시장측은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01부터 2006년까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자신의 동생 등 측근들의 운영업체 3곳에 57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수의계약하게 해 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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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5년 구형
    • 입력 2012-12-12 16:03:00
    사회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직무상 부정을 저지르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문 前 용인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추징금 천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은,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자신의 치적쌓기 용으로 경전철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용인시가 앞으로 30년동안 매년 3백억 원의 재정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측근의 업체가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따내게 한 뒤 천여만 원을 받은 정황이 뚜렸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전 시장측은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01부터 2006년까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자신의 동생 등 측근들의 운영업체 3곳에 57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수의계약하게 해 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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