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택 실소유자 확인 않은 임차인 일부 책임”

입력 2012.12.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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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손해 봤을 때 실제 주인이 누군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동산 중개인이 주택 실소유자 확인을 게을리해 보증금을 손해봤다며 이모 씨가 중개인 김모,이모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중개인 과실을 100%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 소유자가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가 중개인만 믿은 채 대리권 유무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부동산 중개인 김씨와 이씨의 공동 중개를 통해 정모 씨와 서울 동대문구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실소유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대리인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이씨는 실소유자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정씨를 고소하고 중개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중개인 과실을 80%로 제한해 4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지만, 2심은 전부 중개인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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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주택 실소유자 확인 않은 임차인 일부 책임”
    • 입력 2012-12-12 16:03:00
    사회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손해 봤을 때 실제 주인이 누군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동산 중개인이 주택 실소유자 확인을 게을리해 보증금을 손해봤다며 이모 씨가 중개인 김모,이모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중개인 과실을 100%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 소유자가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가 중개인만 믿은 채 대리권 유무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부동산 중개인 김씨와 이씨의 공동 중개를 통해 정모 씨와 서울 동대문구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실소유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대리인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이씨는 실소유자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정씨를 고소하고 중개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중개인 과실을 80%로 제한해 4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지만, 2심은 전부 중개인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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