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시설 영리 목적 위탁, 일반 전기료 내야”

입력 2012.12.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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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일반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시설을 쓰게 한 경우 저렴한 교육용 전력요금 대신 일반 전력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전기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학교가 체육시설을 빌려주면서 외부 사업자들에게 거액의 연간 사용료를 받았고 사용시간 비율도 많게는 40%에 달한다며, 교육용 전력요금이 적용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교육용 전력 수급 계약을 맺은 서울지역 4개 초·중학교가 위탁업체에 체육시설을 빌려주고 전기료를 포함해 거액의 임대료를 받자 전기료와 위약금을 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도 교육용 전력이 적용되는 시설로 볼 수 없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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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학교시설 영리 목적 위탁, 일반 전기료 내야”
    • 입력 2012-12-12 20:26:35
    사회
학교에서 일반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시설을 쓰게 한 경우 저렴한 교육용 전력요금 대신 일반 전력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전기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학교가 체육시설을 빌려주면서 외부 사업자들에게 거액의 연간 사용료를 받았고 사용시간 비율도 많게는 40%에 달한다며, 교육용 전력요금이 적용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교육용 전력 수급 계약을 맺은 서울지역 4개 초·중학교가 위탁업체에 체육시설을 빌려주고 전기료를 포함해 거액의 임대료를 받자 전기료와 위약금을 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도 교육용 전력이 적용되는 시설로 볼 수 없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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