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여성도우미 알선혐의 20대 벌금형

입력 2012.12.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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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 10단독은 청소년을 여성 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화곡동의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고, 14살인 조모 양을 여성 도우미로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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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여성도우미 알선혐의 20대 벌금형
    • 입력 2012-12-12 20:48:56
    사회
서울남부지법 형사 10단독은 청소년을 여성 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화곡동의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고, 14살인 조모 양을 여성 도우미로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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