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내일부터 부동산과 법인 등기기록에 대한 모바일 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에 인터넷 등기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전자결제를 거쳐 부동산과 법인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안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아이폰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에 인터넷 등기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전자결제를 거쳐 부동산과 법인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안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아이폰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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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인 등기 기록도 모바일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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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4 06:00:11
대법원은 내일부터 부동산과 법인 등기기록에 대한 모바일 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에 인터넷 등기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전자결제를 거쳐 부동산과 법인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안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아이폰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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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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